적정 임대차 시세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수익률로 매매가를 환산해 봅시다. 그 매매가격에 비해 현재 가격이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초기 분양 당시 임대차는 분양가에 맞춘 임대차로 현지 시세와 괴리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은 당연히 필수겠죠?
안녕하세요! 전업주부입니다.
최근 수익형 부동산 경매 시장도 차가운 바람이라고 하던데.또 다른 기회인가요…?과연?우선 수익형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 이외에 매달 월차 삯 월세가 발생하는 부동산의 일입니다.건축 법에서 명시하는 복잡한 용도 분류를 떠나서 잘 주거용 부동산은 주택, 다세대(빌라)아파트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수익형 부동산이 상가, 사무실 같은 것을 생각하면 좋을까요.물론 아파트의 같은 주거용 부동산도 집세로 임대차를 두고 수익형으로 해도 좋도록, 이는 수익형이다, 이는 주거용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경매가 차가운 바람인 이유는 무엇보다 대출이 가장 큰 영향입니다.주거용 부동산 전세는 대출의 주체가 임차인이라고 하면 수익형 부동산은 소유자가 대출을 받고 사들이고 월세 임대차를 통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는 형태가 대부분인데.월차 임금이 상승하지 않고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출 금리에 의해서 나의 수익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겠죠.임차인도 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리가 높으면 자영업 수도 줄어듭니다.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자…!아래의 수익형 부동산 경매 물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몇가지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해야 하는 내용만 봅니다.전업 주부는 기본적인 수익형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상권이 약하고 그에 따른 잦은 공실까지···기본적으로 ” 좋은 물건은 아니다!”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세요~^^장사가 잘되면 경매에 나올 드물죠?충청북도 혁신도시 상업지역의 1층 상가입니다.보기에는 좋아 보이죠?빈방입니다. 주위에 빈집도 꽤 있습니다.장사가 번창하던 중 임대 수요가 많은 곳은 옥션이 잘 받지 않습니다.이런 경매 물건은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하지 않으면 몇 회류권 후에 낙찰하면 매입 가격이 싸고 저렴한 임대차를 합쳐도 될까?아니요… 그렇긴수익형 부동산의 매매가는 수익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상임 법상의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은 10년입니다.시세대로 맞추려고 하면 임대도 못하고 싸게 맞추려고 하면 나중에 사지도 못하고… 그렇긴지방 산업단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 상가입니다.지하 1층으로 되어있는데 경사도에 따라 1층에 보입니다.임대차가 월 80만원에 맞추고 있군요?최저치로 낙찰하면 17%의 수익율?!단지 상가에 있는 수익형 부동산은 상권의 영향을 상업 지역의 상점가보다는 적게 받습니다.초기 분양가에 합쳐서 집세를 맞추어 주변 시세와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다가 결국 빈집으로 되어 적정 임대 가치로 회귀하게 됩니다.때문에 위 단지 상가의 수익형 부동산 경매물건처럼 권리신고가 되지 않고 현황조사만 되어 있다면 반드시 주변 시세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대로변 상가 2층입니다.상가 건물 이름이 재래시장이네요. 이 대로변의 2층 상가는 어떻게든 임대차가 되는 것입니다.학원이 임대차로 되어있는데요. 경매물건 옆 203호 상가와 경계벽 없이 합쳐서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런 수익형 경매물건처럼 여러 호실을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월세가 여러 호실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각각 얼마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수익형 부동산 경매도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 경매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적정 임대차 시세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수익률로 매매 가격을 환산하고 봅시다.그 매매 가격에 비해서 현재의 가격이 매력적이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초기 분양 당시의 임대차는 분양가에 맞춘 임대차에서 현지 환율과 괴리가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고하세요.현장 확인은 당연히 필수죠?적정 임대차 시세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수익률로 매매가를 환산해 봅시다. 그 매매가격에 비해 현재 가격이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초기 분양 당시 임대차는 분양가에 맞춘 임대차로 현지 시세와 괴리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은 당연히 필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