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내용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금융회사들을 통해 상생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오늘 게시물 내용은 금융권 중 보험업계에서 2024년 1분기에 추진하는 상생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전체 내용이 아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를 요약하여 재게시하며, 보도자료 전체 내용은 게시물 하단에 첨부해 둡니다.
목차보험료부담경감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자부담완화보험가입사각지대해소기존계약의부담보기간인정
보험료 부담 경감 금융감독원
자동차 및 실손의료보험의 합리적인 가격 책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만.우선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우선 통신사 인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운전경력이 없거나 단절된 경우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할증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2024년 1분기 중에는 경력이 단절된 운전자가 자보를 새로 들 경우 기존 할인 등급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또한 렌터카를 운전한 기간도 자동차 보험료 할인에 반영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실손의료보험은 현재 보도자료상으로는 군 장병을 위한 실손 일시중지 및 재개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도자료에서 사용된 보험료 부담 경감, 합리적인 가격 책정 등의 표현은 다소 과장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ㅎㅎ 사실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현재로서도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부담 완화
보험을 들면 기간 경과에 따라 해약환급금(해약환급금)이 적립되는 형태의 상품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 보장성보험의 주요 형태인 무해지환급형 등의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연금이나 저축, 적립 보험 등에는 해약 환급금이 상당히 발생하는데요. 청부업자는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험 계약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이자는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한 값으로 책정되는데요.본인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부실 위험이 낮고 소액의 생계형 대출이라 가산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있어 보험업계도 이에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1분기에는 이 가산금리를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산금리가 보통 1~2%P 수준인데요. 1천만원을 빌릴 경우 연간 10만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이 조정되었다고 해서 부담이 얼마나 경감될지는 잘 모르겠네요.여기에 실업이나 폐업, 중대 질환을 앓게 된 경우라면 이자 납입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각 해소
기존에는 사고 이력 등이 많아 가입을 거절당했던 다사고 대리운전자 등도 다시 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물론, 사고 횟수에 따라 할증이나 할인을 적용하는 형태로 제도가 도입될 것 같네요.뿐만 아니라 기존보다 보상 범위와 금액 한도도 함께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존 계약의 부담보기간 인정
병력이 있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때 특정 부위나 질병은 일정 기간(혹은 전 기간)보상하지 않는 조건에서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를 부담보라고 하는 거지만.(유의:유병자의 간편 심사 상품에는 부담금, 할증이 없습니다.금융 감독원의 보도 자료를 보면 마치 유병자 보험의 기존 부담 보험 기간의 인정을 해달라고 같은 뜻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남겨둡니다.)기존의 부담 보험이 설정된 상태에서 가입하던 보험을 보상 내용과 액수 확대 등 다양한 사유로 해지, 새로 가입할 경우 기존의 부담 보험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물론 이는 특정의 몇몇 회사 등의 경우도 그렇다, 모든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저도 과거에 이와 비슷한 문제로 언더 라이터와 싸운 기억이 있습니다.–)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만.이러한 내용도 개선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첨부파일 231214 (보도 참고)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pdf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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